해외발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26일부로 입국 가능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0-03-26 22:25:06    조회수 : 10047




해외에 발이 묶인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 신청자의 국내 입국 허용 방침이 26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연방 이민부(IRC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외국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방침을 23일 발표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입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등 해외발 임시 거주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공개하고, 명확한 입국 대상과 탑승수속 지침, 준비서류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유학생, 승인이 완료된 영주권 대기자들 및 직계가족에게 입국 제한이 면제된다. 

먼저 현재 유효한 캐나다 학습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입국 제한이 시행되기 전 캐나다의 지정 교육 기관(DEI)에 이미 등록 또는 승인을 마친 유학생에게 입국이 허가된다. 

해당 유학생들은 탑승 전 항공사에 신분 확인을 진행하고, 3월 18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받은 비자승인레터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이미 캐나다에 거주했거나 입국 제한이 적용되기 전 취업 준비가 완료됐던 임시 근로자도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농업, 식품 가공, 보건, 운송 및 응급 서비스와 같은 주요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캐나다로 넘어오는 신규 근로자도 이번 면제 지침에 포함된다. 

정부는 농업 및 식품 가공 업주들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임시적으로 수정해 향후 6개월간 2주간의 채용 기간을 면제했으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저임금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최대 가능한 고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역시 탑승 전 항공사에 신원 확인을 받고 이민부로부터 받은 유효한 워크퍼밋과 비자승인레터를 제시해야한다. 

이 지침은 입국 제한이 시행되기 전 이미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영주권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탑승 수속 시 항공사에 신원을 확인빋고 영주권 비자 또는 랜딩 페이퍼(COPR) 문서를 신분 증명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지침이 확대됨에 따라 허용되는 입국 대상 범위 또한 늘어났다.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 국적자들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근로자, 방문객, 학생 또는 보호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입국이 허용된다.

직계 가족 대상 범위는 기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존속에서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배우자 혹은 사실혼 동거인의 자녀 ▲부양자녀 및 손자녀 ▲부모 또는 양부모 ▲부모 또는 양부모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부모가 사망한 아동 등의 후견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자녀는 장애로 인해 캐나다 거주자나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한 21세 이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또, 캐나다 거주자들의 일부 성인 자녀들도 직계가족 범위 하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면책에 따라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재회하는 것이 입국의 목적임을 확인하는 공문이 필요하다. 이 공문은 이민부와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 또는 캐나다 상무부(Global Affairs Canada)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입국 제한이 면제된 외국 국적자도 비행기 탑승 시 항공사에 가족 구성원의 캐나다 내 신분 및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증명해야 한다. 

이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승인되며, 가족 구성원의 ▲캐나다 여권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시민권 카드 ▲주정부 출생 증명서 ▲캐나다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PRTD) 등 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반대로 외국인 입국자 본인에 대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혹은 사실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후원(Family Class)에 대한 영주권 랜딩페이퍼 ▲진행 중인 배우자 초청 서류 또는 거주지 주소를 나타내는 문서 등이 요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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