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오픈, 취업에서 영주권 신청까지 '유용'

     Justin Shim
등록일자 : 2019-12-16 14:47:05    조회수 : 3698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 Working Holiday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IEC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 경력을 취득하려는 젊은 층들에게 열러 있는 유용한 Work Permit 취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추후에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IEC는 크게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Co-op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Working Holiday입니다. 
Working Holiday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캐나다에서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만 18-30세
▲정착 자금 $2,500 이상 보유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는 신청자
▲대한민국 본적 소지
▲과거에 이미 Working Holiday를 소지했던 신청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보다시피 나이 조건을 제외하고는 신청하는 조건은 까다롭지가 않으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Working Holiday의 큰 장점은 1년동안 캐나다 어느 고용주와도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명의 고용주가 아닌 두명 이상의 고용주와 한번에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Working Holiday가 끝나는 시점에 LMIA 를 통한 Work Permit 또는 다른 Permit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Working Holiday Work permit을 소지하면서 쌓은 경력 또한 조건만 부합한다면 영주권신청시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CIC 계정 개설
2. IEC: Working Holiday 프로파일 등록
3. 자동으로 추첨 되는 Invitation에 추첨
4. Invitation 받은 후 10일 내에 수락
5. 수락 후 20일내에 관련 서류 제출
6. 승인 받은 후 캐나다 입국하면서 Work Permit 수령
Working Holiday를 통해 얻은 경험은 Express Entry 또는 PNP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쌓은 경력은 선발 (Invitation)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2020년에는 총 4000개의 Working Holiday를 추첨할 것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Working Holiday는 랜덤 추첨제로 실시되며 1년에 정해 놓은 수만큼 추첨인원이 결정됩니다. 비록 선착순으로 뽑지는 않지만 라운드가 지날수록 뽑힐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초반에 초청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직 한번도 Working Holiday를 신청해 보지 않은 30세미만 신청자라면 꼭 한번쯤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번 Working Holiday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로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