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 외국 국적자 '생체정보' 등록 의무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19-12-04 17:19:22    조회수 : 9905



캐나다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려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생체정보 검사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달 3일부터 국내에서 영주권이나 임시 거주(관광·학생·취업비자) 허가를 신청 및 연장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들의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 58개의 새로운 생체인식 서비스 센터(SCO)를 개설하고, 대상자들의 생체인식 신청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생체인식 정보 업무는 지정된 각 지역의 서비스 캐나다 센터 내에서 처리되며, BC주에서는 총 9개 센터에서 예약 및 검사가 가능하다. 


생체정보 제출 대상자들은 먼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민부로부터 생체인식 안내서(승인레터; BIL)를 받은 뒤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예약을 마치고 생체인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다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각국에 마련된 캐나다 승인 비자 신청 센터(VAC)에서 생체인식을 검사할 수 있다. 캐나다는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108개국에 최소 160개의 신청 센터를 마련했다. 


수수료는 개인 1인당 85달러, 일가족의 경우 170달러이며, 해외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스태프 등 3인 이상 그룹의 경우에는 255달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이민 컨설팅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서울 중구 소재 비자접수센터(VFS)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며 “특히 생체정보등록은 승인레터 수령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생체정보 수집은 방문, 취업,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 생체인식 자료를 수집해 왔다. 


생체정보 대상자 중 유효한 전자여행 허가(eTA)를 소지한 관광객(한국 포함)이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령,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 여행객 및 미국 시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집된 정보는 연방 경찰의 관리 장치 아래 10년 간 보관·공유된다. 


다만 이번 생체정보 등록 의무는 관광 비자나 학생·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하기 위해 과거에 생체인식정보를 제출한 이들에게도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과거에 했던 생체인식이 유효한 지에 대한 여부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들과 기존 영주권자들은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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