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사로 쉽게 영주권 취득하기

     Justin Shim
등록일자 : 2019-10-15 14:41:37    조회수 : 4024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 캐나다 내에서 1년 경력을 충족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이때 필요한 1년 경력은 영주권 준비할 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취업을 해야 영주권 취득 확률도 높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취업할 때 선택한 직종이 영주권 신청에 인정이 되는 직종인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인지, 캐나다에서 선호하는 직종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영주권 취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이민 가능한 직종, 가산점 부여 직종, 선호 직종들을 따져보다 보니 최근에 보육교사로 이민 준비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 교사로 이민을 하게 되면 이민 가산점 (주정부이민)도 받을 수 있고 캐나다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실정을 보면 캐나다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는 평균 3-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캐나다 정부에서 앞으로 3800개 이상의 보육 시설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그 덕분에 높은 취업률과 높은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평균 시급은 17달러 정도이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시간당 1불의 추가 수당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장점은 자세히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캐나다에서 보육 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 자격증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에서 자격증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캐나다 학교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했을 경우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므로 영주권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C주정부 (PNP) 이민으로 신청을 할 경우 Early Childhood Educator, 보육교사는 BC주정부에서 선호하는 직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LMIA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고용주에게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육 센터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보육센터에서 일할 보육교사를 고용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가 현지 또는 해외에 있는 ECE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LMIA를 해주면서 센터에 취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쉽게 고용주를 구하고Work Permit 취득 후 영주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과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장점은 영주권만 아니라 다음에 영주권 취득 후 본인 가정에서도 보육 센터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 경력을 통해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 보육 교사 자격증은 캐나다 내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에서 보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캐나다에서 고용주 찾고 1년 경력 충족: 캐나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 1년 경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1년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영주권 신청: Express Entry로 신청할 경우 평균 6개월, EEBC (Express Entry와 BCPNP)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평균 9개월의 수속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평균 1.5-2년 안에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때 기술이 없으면 취업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영주권 취득은 물론 캐나다 취업 및 정착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에도 현재 보육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영주권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직종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보육 교사 직종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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