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이민 (PNP) 진행 중 고용주가 바뀐다면?

     Justin Shim
등록일자 : 2019-09-30 13:15:07    조회수 : 4800


주 정부 이민 (PNP) 신청 중에 고용주가 바뀌어도 이민이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기에 간략히 대답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이민이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PNP는 고용주의 조건, Job Offer와 관련 서류들을 통해 신청했기에 고용주가 변경된다면 꼭 주 정부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고용주 조건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과 더불어 신청했을 때의 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모든 내용을 주 정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알려주어야 할 내용들의 예를 들어보면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주, 포지션, 일하는 장소 또는 직무가 바뀔 경우
2. 연봉이 낮아질 경우
3. 실직되었을 경우
4. 혼인 여부가 또는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5. 캐나다 거주 허가서가 변동되었을 경우
6. 취업 허가서가 거절되었을 경우
7. Full-Time에서 Part-Time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위의 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꼭 주 정부에 신청자와 고용주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후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어지던 영주권 신청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을 다시 하거나 중간에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조건 재승인을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고용주가 PNP support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은 신청자가 원래 들어갔던 포지션과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포지션과 연봉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포지션과 연봉이 처음에 PNP Invitation을 받았을 때의 점수보다 낮아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회사 자체로는 캐나다에 법인으로 설립된 지 1년 이상 된 회사 그리고 광역 밴쿠버에 있을 때는 Full-Time 직원이 5명, 광역 밴쿠버 외의 지역일 경우 Full-Time 직원이 3명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설립할 경우 처음 PNP를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밑의 서류들을 회사를 통해 준비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Offer of Employment
•         Detailed Job Description
•         Job Offer Form 
•         Company’s valid Business License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Copy of current status document
•         Proof of submitted PR application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고용주 조건으로 PNP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며 리뷰하는 기간은 대략 2-4주 정도입니다. 

이제 승인이 되었으면 이전 고용주 이름으로 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는 새로운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받게 되며 그 서류를 통해 새로운 Work permit을 신청 후 승인받아야 새로운 고용주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어도 주 정부 이민에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미 주 정부 승인 후 연방정부로 서류가 신청되어 있으며, Open Work Permit 소지자일 경우에는 따로 주 정부에는 새로운 고용주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는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추후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바뀌었을 경우 지속적인 PNP 진행은 가능하나 고용주 조건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 또는 부득이하게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꼭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의 상담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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