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문' 부모초청 이민 ‘수퍼비자’가 대안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9-02-08 14:54:26    조회수 : 8013

수분만에 마감해 버린 부모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대안으로 떠오른 ‘수퍼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실시된 부모초청 이민프로그램(PGP) 온라인 접수에 10만여 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픈한 지 11분 만에 마감됐다.

혼란스런 와중에 2만7천여 명이 최종 접수를 했으나 많은 신청자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이민부는 ‘좁은 문’처럼 어려운 부모초청 이민 대안으로 ‘수퍼비자’를 활용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이민부 관계자는 “부모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인원을 지난 정권 때보다 4배나 늘린 2만 명으로 책정했음에도 단 11분만에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며 “대안으로 ‘수퍼 비자’활용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보수당 정권 당시 선착순 시스템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센 비난을 받자 이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바꿨으나 이 시스템 역시 논란이 심해 올해 다시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접수로 변경한 바 있다.

수퍼비자란 부모초청 이민의 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부가 신규 접수를 2년 동안 중단하면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은 아니지만 부모를 캐나다에 초청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비자다. 

최대 만기일은 10년이며, 한번 입국하면 2년 동안 조건없이 캐나다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주일 이내로 짧은 편이며 자격 조건도 부모초청 이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민업체에 따르면 초청인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최소 1년간 캐나다 보험회사 보험료(최대 10만 달러 커버)를 완납한 증명서, 체류기간 생계를 보장한다는 재정 보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퍼비자 수속 기간은 2주-8주 정도가 소요되며 부모초청 이민을 목표로 하는 경우, 동시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정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격조건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진행하다 보니 소득 증명, 사설의료보험 구입 등 예상보다 조건이 만만치 않다”며 “1인 초청도 연 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데 부모 모두 초청하거나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져 섣부르게 신청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 이민컨설팅 대표도 "최장 2년까지 따로 연장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신청 기준이 높아 보인다”며 “한인들은 방문 비자로 지내거나 아예 영주권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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