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밴쿠버 지역의 한 소매점이 관련 당국으로부터 담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 사실이 일간지에 공고되어 공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주정부 보건부는 다운타운 하버 센터 몰 안에 위치하고 있는 파마세이브(Pharmasave)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오는 6월까지 6개월 간 담배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주정부 보건부는 지난 해 초에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킹스웨이 소재 지미스 그로서리(Jimmy\'s Grocery)에 대해 담배 판매 24개월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C 주 담배 판매법(Tobacco Sales Act)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첫 번 째 적발 시에는 벌금 575달러를 내야 하며 두번 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벌금 575달러에 담배 판매 6개월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세번 째 적발되면 벌금 575달러에 담배 판매 12개월 중지, 네번 째 적발 시에는 벌금 575달러에 담배 판매 24개월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최근 관련 법규를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벌금과 판매 중지 처분 외에 밴쿠버 썬이나 프로빈스 등 신문지상에 담배 판매 중지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버 센터 소재 파마세이브의 담배 판매 중지 처분 사실을 알리는 광고가 이번 주 일간 신문에 게재됐다. 소매점에서 담배 판매법 위반으로 이 사실이 신문에 공고된 것은 파마세이브가 처음이다.



담배 판매법 위반으로 담배 판매 중치 처분을 받은 하버 센터 파마세이브의 판매 중지 처분 공고가 지역 신문에 게재됐다. 주정부는 담배 판매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이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최근 법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