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가정의와 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NP)는 갚아야할 학자금 융자금이 남아 있으면 일부를 2013년 봄부터 감면받게 된다고 3일 발표했다. 시골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다. 캐나다 보건부도 시골지역에 의료 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주민 거주지역을 포함해 인구 5만명 이하 지역을 학자금 융자 감면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내년 4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일하고 있는 의료인은 지역에 머문 기간에 따라 학자금 융자를 감면받게 된다.

가정의는 매년 8000달러씩 학자금 융자가 감면돼 최대 5년 4만달러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간호사와 임상전문가호사는 매년 4000달러씩 감면을 받아 최대 5년 2만달러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는 캐나다학자금융자제도(CSLP)에 따라 받은 것만 해당하며 개인 빚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의료인은 연중 내내 해당 지역에 의료인으로 활동하면서 최소 400시간 이상(또는 50일 이상) 의료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시골근무를 자청하게 하기에는 정부의 지원 액수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BC주에서 고교 졸업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8년간 학비는 12만달러가 든다. 그러나 일단 의사가 되면 8년간의 학비는 연봉보다 적다. 캐나다 가정의 협회가 밝힌 평균 연봉은 납세 전 17만5000달러다.  

대부분 의사가 활동 시작 후 2~3년이면 상환할 수 있는 빚 일부를 탕감받으려고 시골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부에 기대에 대해, 일부 의료 관련 단체들은 좀 더 파격적인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학생연맹(CFS)등 학생단체들은 학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의대는 보통 4년제 이과 학사 과정 이수자가 의대입학시험(MCAT)을 봐서 입학하기 때문에, 학사과정 학비가 BC주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기준으로 적어도 4년간 3만~4만달러가 발생한다. 학사과정에서 BC주 학생들이 지는 빚은 평균 2만7000달러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의대입학시험(MCAT)을 통과해 올해 9월 UBC의대에 진학하게 된 학생이 감당할 학비는 연간 1만6000달러다. 여기에 교제비나 시험료 등 기타비용이 추가되면 연평균 2만달러가 필요하다. 4년간 의대에 다니는 비용은 약 8만달러에 달한다.

현재 BC주 거주자가 의사가 되는데 들어가는 학비는 8년간 약 12만달러다.

공부할 때는 높은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고비도 있다. 의대 3~4학년에서 한국의 레지던트과정과 유사한 클럭십(cleckship)과정과, 이후 캐나다 의료카운슬(MCC)의 의사면허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