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중국인 1000여명 영주권 취소 위기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6-12-06 15:09

이민 신청서류에 체류기간 허위 신고.. 
136명 영주권 자진 포기, 500여명 조사 중..
 
BC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1000여명이 이민컨설팅업체의 사기로 인해 한꺼번에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캐나다 국영방송 CBC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자격 및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된 리치먼드 소재 불법 이민컨설턴트 쑨 써니 왕(Sunny Wang)씨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CBC 보도에 따르면 써니 왕씨는 정식 라이센스를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불법 컨설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써니 왕씨를 통해 이민 절차를 진행한 중국계 이민자 1600여명의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BSA 측에 따르면 써니 왕씨가 이민 신청자들의 캐나다 내 체류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 신청서에 체류 기간을 임의 조작했다.
예컨대 체류기간을 늘리거나 여권의 출입국 도장에 기재되는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민 점수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써니 왕씨에게 이민사기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달러 벌금도 부과했다.
 
CBSA는 써니 왕씨를 통해 1600여명이 서류를 위조한 뒤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이민 신청자들이 서류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136명이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500여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서류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300여명에 대해서는 영주권 박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이민 신청자들은 "사전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크게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는 "무자격 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절차를 진행할 경우 설혹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컨설턴트(또는 정식 이민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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