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한인회장, 노인회에 “회관 사용료 내라”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04-17 17:27

“답 없으면 회관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밴쿠버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놓고 한인회 이용훈 회장과 노인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장이 노인회 측에 “회관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다. 한인회와 노인회는 한인회관의 공동 소유주로서, 각각 지분 70%와 30%를 나눠갖고 있다.

김진욱 노인회 회장은 17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용훈 회장이 보냈다는 공문을 공개했다. “회관 사용권 정립 건”이라는 이름의 이 문서에서, 이 회장은 “노인회가 부담하고 있는 월 관리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진욱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유로 회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우선 회관 대강당을 이용할 때마다 100달러를 내야 하고, 소강당 사용료는 회당 50달러로 책정됐다. 이 회장이 보낸 공문을 살펴 보면, 다른 한인단체가 한인회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이 회장은 이번 공문에서 “노인회가 한인회관 대강당과 소강당을 연 160회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외 각종 명절 행사까지 포함하면 회관 사용횟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은 노인회가 회관 사용료로 연 2만55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회장은 “한인회 총회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 회장이 회관 사용료를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한인 회장이 무슨 권리로 노인회의 회관 사용횟수까지 자기 임의대로 계산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인회 측은 정확한 경비 분담을 위해 한인회 측에 회관 운영 관련 입출금 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훈 회장은 “(공문에 대한) 답이 없을 시 4월 21일을 기해 한인회관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노인회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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