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 소득이용 투기에 칼뽑아들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6-07-22 09:37

비밀 감사 프로젝트 진행 중

소득 없는 고급주택 거주자· 저소득혜택받는 부촌 거주자 대상
보고 안된 국외 소득으로 주택 구매 여부 확인 중

캐나다국세청(CRA)이 외국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캐나다 국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을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CRA가 비밀 브리핑을 통해 소속 회계감사관 50명을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은 외국 소득으로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지난 6월 2일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B급 기밀로 분류된 외국 소득 추적·감사는 폭등한 밴쿠버 주택시장에 대응하는 조처다. 브리핑 자료에서 국세청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500건을 재검토해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분야 프로젝트 ▲주요 언론에 적극적 홍보 ▲보고되지 않은 국외소득 적발 ▲주택 단기투기(flipping)를 적발 프로젝트의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주택 판매 시 양도소득 보고 유무와 새 주택 매매 시 연방소비세(GST) 납세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새 집을 살 때 GST를 적게 내려는 이들은 한국식 조어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줄여낸 사례를 적발했을 때 ‘GST인하보고(under-reported GST)’로 다룬다.

국세청은 적발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해내기 위해 “BC주내 고가(高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세금 정산 소득으로는 해당 지역에 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소득만 세금 정산한 자”를 기준으로 했다.

국세청은 브리핑에서 시가 58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살면서도 저소득층 지원인 근로자소득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약자 WITB)을 챙긴 사례와 자녀를 학비가 비싼 밴쿠버 시내 사립학교에 보낸 사례를 설명했다.

주택 단기 재판매에 대해서 국세청은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세법상 주 거주지 매각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면세를 제공하는 규정(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 있는데,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인지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대변은 “최근 우리는 BC주내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감시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1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 관련 2203건의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단 이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권한이 없다”며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BC주내 부동산 관련 조사에는 회계감사관 50명 외에도 GST전문 조사관 20명, 부동산 관련 지원인력 15명이 추가 투입된 상태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밴쿠버 시내에만 2만5000가구가 자체적으로 신고한 소득보다 더 큰 비용을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 밴쿠버 시내 전체 가구의 9.5%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빈곤층이 아니라, 대부분은 밴쿠버 시내에서 가장 비싼 수백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살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 적발 프로젝트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는 효과가 없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올해 3월 31일 종료된 2015·16회계연도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조사활동을 통해 BC주 내에서 단기투기 93건·양도소득세 미납 20건·GST인하보고 225건을 적발했다. 감사로 징수한 세금은 1440만달러이며, 이중 1000만달러는 GST인하보고에서 올렸다. 별도로 벌금은 130만달러가 부과됐다. 4월 29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보면 국외소득 40건·단기투기 205건·양도소득 34건·GST 4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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