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발급 간소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4-18 13:33

법무부 지시로 지난 16일부터 각 재외공관에서 실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간소화됨에 따라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의 한국방문 절차와 관련, 편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F-4 비자발급 요건을 간소화할 것을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재외동포, 또는 F-4로 불리는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비자 발급 시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부터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가 확인되면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측은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김건)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이전과 달리 시민권 사본 없이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해 졌다”며 “서류 발급 등에 있어 절차가 한결 간소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취업 시 재외동포 비자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하나 개별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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