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이민규정 40년만에 개정안 발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4-17 11:57

연방 이민부 “정부 포용 비전과 어긋나”...영주권 허용키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민신청자를 기각해 그동안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민법이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됐다.


연방정부는 16일 “신체 장애가 영주권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이민 신청자들의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를 둔 이민 신청자들 대부분이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만든 경제 이민자들이다. 현재의 장애인 이민 비승인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고 캐나다인들의 가치나 우리 정부의 포용 비전에도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은 장애이민 신청이 기각된 대표적 사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들과 간질병을 가진 자녀로 인해 영주권이 거부된 토론토 요크 대학 교수와 다른 사업가 가족을 예로 들었다. 


장관은 또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지 짐이 아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 성장과 우리의 사회 구조를 풍성하게 만든다. 40년만에 손질된 이번 개정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이민 신청자와 가족 중 장애나 질병 치료비가 연간 평균 의료비를 넘을 경우 이민 신청이 기각됐지만 개정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이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의학적 근거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비용기준을 예년 기준의 세 배로 늘렸다. 특수교육, 사회 언어교육비는 부담금 비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청각, 시각 등 경미한 신체적 장애로 건강 및 사회 복지 비용이 필요한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전망이다.


매년 약 1000명이 장애를 이유로 이민이 거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 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한인들의 경우 자녀들의 장애로 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법으로 영주권을 포기했던 많은 가정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긍정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해 이 문제를 조사했던 연방 하원 이민위원회 등은 그동안 장애인 차별 규정 전면 철폐를 요청받았었다. 그러나 주정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비용부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보수당 등 야당은 “연방정부가 장애인 이민 수용문제 처리와 관련해 실질적인 계획 없이 주정부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이번 발표 이전에 비용문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후센 장관은 “연방정부가 추가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비용이 건강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정부들에 전가할 때 추가될 돈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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