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자에 75만달러 거액 배상 판결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4-16 14:09

BC 대법원, “정상 활동 불가능...슈퍼스토어에 귀책”
슈퍼마켓에서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당한 쇼핑객에게 75만 달러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2년 3월25일 세이무어 블루버드에 소재한 슈퍼스토어에서 쇼핑을 하던 주민 로리 리 해리슨(48세, 싱글맘)씨는 액체 세제에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해리슨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큰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칠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으며, 깨어났을 때는 한 여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리슨씨는 이 사고로 두통, 현기증, 불균형, 메스꺼움, 집중 및 기억 장애, 불면증 및 피로 등의 징후와 함께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뇌손상을 입었다. 또 감정과 인격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BC 대법원은 소장에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항상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해리슨씨는 사고 이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산책, 수영, 여행 등의 활동을 혼자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교류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불행히도 그녀의 예후는 좋지 않고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다양한 징후들과 부상 후유증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그녀의 삶의 즐거움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리제조 공장의 회계 및 행정 담당 보조로 일했던 해리슨씨는 부상 이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법원은 “슈퍼스토어가 합리적인 점포 점검과 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고 당일 그러한 시스템을 잘 관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해리슨씨의 부상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슈퍼스토어는 해리슨씨에게 미래 능력 상실 부문에 37만5천 달러, 과거 수입 상실 부문에 19만5천 달러 및 정신적 고통에 17만5천 달러 등 총 75만5549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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