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개최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3-19 16:50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자문, 2시간 동안 진행


<▲19일 밴쿠버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김건 총영사가 주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수완 인턴기자)>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김건)과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밴쿠버 다운타운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 강사 김영일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부장은 양국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수혜대상과 수급권 신고방법, 한국-캐나다간 사회보장협정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국민연금을 현재 수령하는 수급권자들과 예비 수급권자 등 국민연금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 후 김영일 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거주자분들이 재외국민등록 혹은 해외이주확인 등을 신청하지 않아 국민연금 자격자임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해외 영주권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연금가입 기간이 양국에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하므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메일을 보낸다면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내용을 담았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VS 기초노령연금
우선 대부분이 국민연금으로 알고있는 노령연금은 연금공단에 직장생활 이나 자영업 등을 통해 소득의 약 9%(근로자와 사업장 각 4.5%)를 납부한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과 소득, 이자율이 적용된 연금을 지급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하는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수급기준 소득금액을 넘지 않는 노인이 해당된다. 캐나다와 비교 했을 시 국민연금은 CPP에 해당하며 기초노령연금은 OAS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설명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공단의 관할이 아니기에 수급방법과 수급내용은 제외한다. 또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협정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에서 제외 된다.

Q1. 현재 65세 이상이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8년 납입했고 캐나다에서 8년을 거주하면서 CPP를 납부한 경우,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 가능한가?
한국-캐나다간 국민연금 협정에 의해 연금 가입기간이 총 16년이되어 한국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 국민연금을 수급 가능하다. 캐나다 CPP는 본인이 납부한 기간에 비례하여 청구 및 수급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 노령연금 OAS의 경우 최소 가입기준 65세 이상 10년(해외거주자는 20년)거주에 역시 충족하므로 OAS도 수급 가능하다. 다만  OAS의 경우 소득이 기준금액(7만4788달러)이상인 경우 초과소득의 15%를 OAS급여에서 감액해서 지급한다. 

Q2.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충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수령 후 일시금을 받은 경우 복원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해당가입기간이 복원되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복원자격이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해외거주자는 반드시 한국에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반납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후 양국 합산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Q3. 국민연금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 5년 동안 CPP도 납부 했다면 어떻게 수급 되나?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우편 청구(국외이주 전 최종 등록주소지 기준)하여 수급 가능하다. CPP역시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신청, 수급 가능하다. 다만 OAS의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 국민연금기간 10년과 캐나다 거주 5년을 합산하여 총 15년이 되므로 이 경우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지역사무소로 청구, 수급 가능하다.

Q4. 국민연금 8년 납부, 캐나다에서 5년 생활 후 한국으로 재귀국 했다면 캐나다 OAS신청은?
OAS는 수급자격 조건은 65세 도달자로 캐나다 거주시 10년 이상, 해외의 경우 20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신청자 연금 가입기간이 총 13년이지만 거소지가 한국이라면 캐나다 OAS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는 상태이거나 거소지를 한국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는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Q5.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캐나다에서 소득세 대상이 되나?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상태라면 캐나다 소득세 대상이다. OAS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기준금액 7만4788달러를 넘게 되면 15%의 감액대상이 되므로 한국 국민연금 역시 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Q6.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민연금 복원은 어떻게 되나?
원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복수국적 인정을 받기위한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복수 국적이 허용된 후 한국 거소신청을 한 뒤 국민연금을 재가입(반환금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 강의를 맡은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 부장(사진=김수완 인턴기자)>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김수완 인턴기자)>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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