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차량 느린 속도 신고, 오히려 벌금부과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3-16 14:42

차량 후방카메라에 교통위반 장면 녹화
느리게 가는 차량을 뒤따라 가던 운전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여 받았다.

지난 7월, 펨버튼에서 휘슬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조안나 해링턴(Harrington)은 느리게 달리고 있던 운전 수업 중의 견습차량 뒤에 따라 붙었다. 

너무 느리게 가는 것이 답답한 나머지 해링턴은 견습차량 뒤를 바짝 붙어오며 우측 갓길로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헤드라이트와 경적을 울렸다. 이에 끝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 하는 한편 휘슬러 RCMP에 전화해 제한속도 90km의 도로를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RCMP은 조사 결과, 오히려 해링턴의 위협운전을 지적하며 차선 위반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해 109달러와 368달러의 벌금을 부여 했다. 견습차량에 달린 후방카메라로 해링턴의 차선변경위반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이 모두 녹화되었기 때문이다. RCMP는 “견습차량의 운전영상을 본 결과 해당 차량의 위반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신고자의 위반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견습차량의 운전강사는 “이번 사건은 천천히 가는 차량을 위협 대신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하는 좋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이트를 키며 우측으로 비켜줄 것을 강요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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