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금신고 시즌’ 올해 바뀌는 사항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3-13 15:59

새롭게 신설, 개편되는 항목 체크 후 환급신청 진행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매년 봄이면 따듯한 날씨와 함께 세금환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2018년 세금신고 시즌을 맞아 신고에 앞서 올해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다.

폐지 된 사항
교과서 및 교육서적-2017년 1월 1일부터 학생들의 교과서와 교육서적에 대한 크레딧 혜택은 폐지 되었다. 다만 미사용금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다.
아이들 방과후 활동-수영, 댄스 그리고 미술과 같은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세액공제 클레임은 폐지되었다.
대중교통 세금 공제-월간 단위로 사용 된 대중교통 패스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환급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신청 가능하다.

신설 된 사항
간병인 혜택-가족 구성원 중 노령 혹은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 사용의 경우 부과하던 세금에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신청 또한 간소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편했다.
장애인 세액 공제-장애가 있는 캐나다인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 의료 전문가 목록에 간호업무 종사자를 추가했다.
의료비용 세액 공제-불임치료와 같은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치료의 경우 주정부 건강 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청구 할 수 있게 개편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체외수정과 같은 의료비용을 지불 했다면 세금감면을 신청 할 수 있다.

개편 된 사항
사전 세금 신고-CRA에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T4와 같은 정보가 온라인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득 및 납부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CRA서비스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우편발송-자신의 세금신고 양식서들을 받기 위해 서비스캐나다 혹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CRA는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전화로 신청-세금 환급 신청이 아주 간단한 사람의 경우 전화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한 뒤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CRA는 2월 중순에 이러한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했다.
우체국 세금납부-현금을 넣은 우편물을 CRA에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캐나다 전역의 어떤 우체국에서도 현금 또는 카드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CRA는 환급시기를 온라인으로 신청 한 경우 2주 이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최대 8주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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