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영주권 재발급 위해 서류 꼼꼼히 제출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3-09 14:51

배우자 이민초청 신청서 접수방법 변경 한인사회에서도 사례 증가
퇴직 시점에 따라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한인들이 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배우자 이민초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신청서 접수방법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서류 구비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부는 지난달 여론을 수렴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영주권신청 안내서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정리한데 이어 신청서 접수방법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원조회 서류와 이민신청서 양식인 IMM 5669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나중에 이민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처음부터 다른 신청서들과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단, 신체검사는 종전처럼 신청서가 접수되고 수개월후 이민부의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민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신검 확인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즉시 시행되기는 하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종전의 방식대로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수속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새로 바뀐 접수 방법대로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원조회 서류는 경찰서에 발급받는 국문 및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자료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보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으로 발급된 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은 연간 약 7-8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민제도로 한인사회도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 지내다 다시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한인들이 늘면서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한인들의 경우, 자녀와 부인은 캐나다에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남편 혼자 경제 활동을 이유로 한국에 나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내다 자녀가 성장하고 퇴직함에 따라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과 다른 정서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민부에서 의심을 하면 심사에 있어 다소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꼼꼼한 서류 제출이 필수”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퇴직 후 캐나다에서 함께 지낼 계획으로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한 한인 남편들의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당황하기 쉽다”며 “그러나 다시 영주권을 내주는 것은 전적으로 이민부 판단이므로 완벽한 서류 구비 및 제출, 한국에서의 사업체 정리 등 이민부의 질문에 답할 정확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업체의 경우도 전년대비 배우자 초청이민 케이스가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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