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더 내든지 입주 포기하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2-22 14:53

콘도 개발업체, 공사지연 이유로 계약자들에게 ‘황당’ 요구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이 이제는 사전판매된 콘도 계약자들로 하여금 추가로 잔금을 더 납부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라는 개발업자의 ‘강압적’ 요구까지 하게 만들었다.

이달 초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고(Jago)는 뉴웨스트민스터의 한 콘도 계약자들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치 않은 초과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 콘도는 5th Avenue와 13th St.에 소재한 웨스트번 레지던스 프로젝트다.

전체 55채로 지어지는 이 콘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평방 스퀘어피트 당 475달러에 분양됐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되고 있는 다른 콘도들의 가격은 평방스퀘어피트 당 600달러로 급등했으며, 프레이저 강 주변은 7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계약 당시에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봄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공사는 예상과 달리 올 여름까지 지연되고 있다.

가격인상 통보문에서 개발업체는 “상황의 변화에 깊은 유감”이다.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콘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하수의 발견, 2016/2017시즌의 혹독한 한파와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개발업체들이 비상계획으로 당연히 고려했어야 하는 요인들이라는 지적이 높다.

사전계약자들은 추가 잔금 납부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28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지금까지 납부한 보증금의 1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보다 높은 가격에 전매로 팔기를 원한다면 세금, 법률 수수료와 커미션을 제외하고 계약가격과 전매가격 차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매로 파는 두 번째 옵션이 계약을 포기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개발업체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믿을 수 없다”며 회사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최초 계약가격보다 15%나 더 올린 인상요인은 물론 어떤 비용이 행정수수료로 포함됐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측은 “회사는 제시한 인상 가격에서 어떤 이익도 얻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사전 판매 콘도 구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아주 드문 사례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비용 발생은 당연히 따르게 된다”며 “사전판매 콘도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콘도 개발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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