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저소득층 가정, 처방약 공제금액 없앤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2-15 15:31

연간소득 4만5천 달러 이하 가정은 감면 혜택
 BC주는 저소득층의 처방약 공제금액을 없애거나 감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 장관 애드리안 딕슨(Dix)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페어 팜케어(Fair PharmaCare)프로그램으로 연간 소득 4만5천 달러 이하의 가정은 모두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혜택의 내용을 보면, 현재 연간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모두 공제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연간소득 1만5천 달러인 사람들은 300달러의 공졔 금액을 지불했으며 3만 달러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매년 900달러를 지불했었다. 또한 이번 혜택은 연간소득 3만 달러에서 4만5천 달러 사이의 가정은 공제금액을 감면 받는다.

 반면, 밴쿠버 아동 보호 단체 대표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때때로 식료품과 기타 필수품에 대한 비용 때문에 처방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4인 가족에 대한 가구 평균 소득액이 3만6천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 범위가 높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4만5천 달러 이하의 가정은 전면 무료로 제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대변인은 “현재의 생활비를 감안하면 4만5천 달러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 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의 경우 의료에 대한 지출이 비싸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제 혜택으로 약 24만 가구가 감면 혹은 면제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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