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2-15 14:23

재작년 말 제도 개선 이후...적체 신청서류도 80%나 줄어
대기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한편 적체된 신청서류도 대부분 처리되는 등 배우자초청 이민 수속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이민부(IRCC)에 따르면 배우자 초청이민의 80%가 평균 대기시간이 1년에 그쳐, 과거의 2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지체된 신청 서류도 7만5천 건에서 지난 1년에 걸쳐 약 1만5천 건으로 크게 줄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지체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타이거 팀’을 배치하고, 지연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체된 신청 서류건수를 80% 해소했다”고 밝혔다. 

후센 장관은 “가족재결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인도적인”일이자 연방정부의 최우선순위 업무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가족들이 불필요하게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배우자 초청이민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대부분의 클레임이 ‘진짜 커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할지라도 엄격한 심사과정에 대해 편법을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발표됐었다. 동시에 가족 재결합 지침이 180페이지에서 75페이지로 줄었으며, 신청양식은 보통어(plain language)를 포함하도록 재작성 되었다.

장관은 발렌타인데이인 지난 14일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디저트 가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의 핵심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커뮤니티에 잘 통합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가족재결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필수적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새로운 가족초청 이민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적절한 서류를 갖춘 신청자들의 이민수속 진행이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 신청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보다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캐나다 사회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민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지난해 몇 몇 사례가 ‘놀랄 정도로 빨리’ 처리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민수속은 비자 사무국의 업무처리 방식에 달렸다. 과거에 일처리가 늦다고 악명이 높았던 일부 비자 사무국들은 여전히 느리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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