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소득신고 가능해졌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1-09 14:37

국세청, 저소득-고정소득자 대상 ‘File My Return' 서비스 시행

저소득 혹은 연간 수입에 변화가 없는 고정 소득자들은 올해부터 전화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국세청(CRA) 8일 발표한 ‘File My Return’이라 불리는 새로운 자동화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약 95만명의 저소득 또는 고정 소득자들은 전화로 일련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전화 소득신고자들은 전체 납세자들의 2~5%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납세자들은 2월 중순부터 개별 초청 편지를 수령한다. CRA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서류작업이나 계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모든 공제, 베네핏과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로 기본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Telefile’이라 불린 이전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전임 보수당 정부에 의해 2013년 취소됐었다. 이로 인해 약 30만명이 납세관련 정보를 담은 패키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다.

이전 Telefile 서비스는 전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소득세와 베네핏 환불 등을 직접 계산해야 했었다. 이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공제 및 환불이 안되는 세금공제 금액을 알아야 했으며, 그럴 경우 전화로 자신들의 완료된 소득신고 정보를 하나씩 처리할 수 있었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File my Return' 서비스는 CRA가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정보와 개인 소득세와 베네핏 환급 계산을 완료하고 제출하기 위해 전화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납세자의 공제액, 베네핏 및 크레딧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또 과거에 종이 세금양식을 사용해서 소득신고서류를 제출했던 납세자들은 이제 캐나다포스트, 서비스캐나다, 까세 포를레르 데자르댕 아울렛(Caisse populaire Desjardins outlet)에서 픽업하는 대신 우편으로 직접 소득신고 서류를 수령한다.

그러나 2017 소득신고 가이드와 양식은 제한된 수량이지만 캐나다포스트 등에서 여전히 입수할 수 있다.

소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납세자들은 2012 4백 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2백 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세청은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서비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및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쉽고 단순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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