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나무가 내 집과 차를 덮쳤다, "후폭풍"의 책임은?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최종수정: 2015-08-31 14:56

“예상 가능한 골칫거리에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
8월 29일 오전 메트로밴쿠버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강풍은 재산상 손실로도 이어졌다. 특히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인접한 주택 지붕이나 차량 등을 덮치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만약 이웃집 나무 탓에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주민간 분쟁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누가 피해를 보상해야 할 지를 두고 폭풍으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31일 황승일 변호사가 본보로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  BC주에서는 이 문제로 재판이 열린 기록이 실제 있다. 지난 1991년 벌어진 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웃집 나무가 쓰러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이웃집 주인"이 져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웃집 주인이 폭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아닌데도 말이다.

1991년 BC주, 이곳의 한 부부는 이웃집의 죽어가는 나무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강한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부는 이웃집 남자에게 해당 나무를 베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를 거절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부부가 예견했던 일은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일어났다. 강한 폭풍에 나무 두 그루가 쓰러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부부는 이웃집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BC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한 부담은 나무를 베어내는 비용보다 훨씬 무거웠다. 예상 가능한 골칫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댓가로 이웃집 남자는 약 6만8000달러를 상대 부부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황승일 변호사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나무가 서있는 땅의 주인이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한 “천재지변에 대비해 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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