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백만장자 재산의 주인은?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최종수정: 2015-07-28 16:35

前 연인 "내 자식이 친자" 주장...법원 "친자 확인되면 재산 상속 가능"
살해된 백만장자의 재산 상속을 위해 친자확인검사를 실시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백만장자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여성에게 횡재의 기회가 생겼다.

BC 대법원은 살해된 강 유안(Yuan)의 전 연인 쑤언 양(Yang)이 "내 자식이 유안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친자확인검사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 확인을 위해 살해된 유안의 시신에서 DNA 검사를 실시해도 된다"며 "검사 결과 양의 자식이 유안의 친자임이 확인되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에 따르면 유안은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또 다른 아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가능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C 검시청에 의해 내달 26일까지 유안의 시신에서 DNA 검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양의 자식이 유안의 친자임이 확인되면 유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유안의 부동산 가치는 50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재산은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법원이 임명한 보호자에 의해 관리된다.

앞서 양은 "내 자식의 아버지가 유안이라 합법적으로 유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친자확인검사 의뢰 소송을 제기했다.

양은 소장에서 "유안과는 중국에서 만난 뒤 연인 관계였으며 여생을 함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양은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유안이 양의 출산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안은 지난 5월 2일 웨스트밴쿠버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시신은 100여개로 토막난 채였다. 유안의 사촌과 결혼한 리 자오(Zhao·54)는 유안을 살해한 혐의(2급살인)로 기소됐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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