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4인 가족 최저 생활비는?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최종수정: 2015-04-30 14:53

“맞벌이 부부가 이 정도는 벌어야”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메트로밴쿠버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선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할까?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답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CCPA의 29일자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4인 가족의 시간당 최저 생활 임금은 20달로 68센트로 지난해 대비 58센트 높아졌다.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해, 즉 살 곳을 빌리고, 자녀를 키우고, 먹을 것을 구입하고, 교통비를 지불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금 상승률에 있다. CCPA는 “급여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저임금 기조와 정부의 부족한 지원 탓에 BC주내 많은 가구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민들의 최대 부담은 육아와 주거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CCPA는 “육아와 거주비 부담이 매월 각각 83달러, 75달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CCPA의 최저 생활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이글리카 이바노바(Ivanova) CCPA 연구원은 “최저 생활 임금 상승은 공공정책이 실패했음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할 정부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그 부담을 주민들이 떠앉게 됐다는 것이 이 발언의 속뜻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BC주내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BC주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