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건강보험제도 혜택받은 캐나다 동포 1만2502명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10-21 13:35

“국내 거주자와 재외동포 건강보험 혜택 차등 둬야”
지난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캐나다 재외국민이 1만25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재외국민의 ‘의료 관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9만4849명으로 지난 2009년(4만22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금액 역시 414억원에서 9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기타 195명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66명)과 미국(3만557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가 1만2502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가장 많이 수술한 상위 10위 현황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이 293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치액수술 128명(14%) ▲부비동(축농증)수술 90명(10%) ▲척추수술 82명(9%) ▲제왕절개수술 69명(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 한국 건강보험 자격요건은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 1개월 이상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 자격요건은 유지된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외국의 의료비용이 비싸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국민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석달 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수십회 진료를 받는 등 사실 상 공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 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국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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