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중단해야”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10-17 13:41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취지·형평성 맞지 않는다” 지적
해외 영주권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자 등 해외 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지난해 1만3824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만6098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93억5600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54억7900만원이 투입된 점을 미뤄 연말에는 지급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7.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국을 떠난 해외 영주권자나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젊은 부부의 양육부담을 절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무상보육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외 체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이중국적 포함) 만 0~5세 영유아 부모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