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위조해 식당서 근무한 한국인 6개월刑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09-26 16:19

“개인 정보 도용 등으로 형량 가중”… 한국서 여권법 위반 등 추가 조사
취업 비자(사증)를 위조해 일식당에서 근무해 오던 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은 24일 “온타리오주 벨빌(Belleville) 소재 한 일식당에서 불법으로 근무하던 박 모씨가 지난 6월 체포됐으며, 지난달 29일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1년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여권의 만기일을 조작해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씨는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위조한 취업 비자(work permit)와 사회보장번호(SIN) 카드를 이용해 고용주를 속이고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가 도용한 사회보장번호는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의 것이었다.

박 씨는 판결에서 이민법 위반(4개월)과 공문서 위조(4개월) 혐의가 인정돼 총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에서 그가 구속돼 조사를 받은 75일이 제외되면서 6개월만 형이 집행된다. 이후 박 씨는 추방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에서 박 씨의 경우처럼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취업 비자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캐나다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박 씨의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개인 정보 도용 등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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