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인권문제 관련 연달아 판결한 BC인권재판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09-25 16:35

위반 잦은 인권법 조항은 고용관련, 주요 고소사유 1위는 장애인 차별
지난 주 BC인권재판소가 한인 업체 관련 판결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권재판소의 지난 16일 판결에 따라 한인 골프 이용자가 한인 소유 골프장을 인종차별로 고소한 사건은 기각됐고, 아프가니스탄 참전 캐나다 재향군인이 한인 운영 일식당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BC인권재판소는 BC인권법(BC Human Rights Code) 위반에 관련된 재판만 처리한다. BC주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별도의 사법권을 가진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차별당한 이들은 변호사나 BC인권연합회(BC Human Rights Coalition) 같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권 침해 사례를 고소할 수 있다.

BC인권재판소가 처리하는 고소는 연간 1000여 건 수준이다.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부터 13년 3월31일 사이를 기준으로 발표된 인권재판소 연례보고서를 보면 1028건의 고소가 들어와 이중 580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나머지 448건은 고소장 심사에서 걸러졌다. 즉 고소한다고 무조건 재판이 시작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케이스메니저가 법정접수관(Tribunal Registrar) 감독 아래 고소장을 심사한다.

법률교육협회(Justice Education Society)가 발간한 인권 관련 안내를 보면 "인권 재판소에 고소할 때는 인권재판소의 제소 양식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증거 사본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고소장 접수 심사에서 떨어지면, 이때는 며칠내 통보 편지를 발송한다. 고소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 연락이 간다. 또는 추가 내용 접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연례보고서 내용을 보면 "30일 이내 접수 가부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대체로 많은 사건은 실제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중재관(mediator)의 중재로 처리된다. 지난해 479건의 고소가 중재로 처리됐다. 중재가 실패하면, 피고나 고소당한 단체로부터 기각신청서(applications to dismiss)를 받아 인권재판소의 재판관(Tribunal member)이 이를 토대로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6일 나온 한인 관련 판결 2건은 이 기각신청서와 고소장을 토대로 법관의 결정을 담고 있다. 기각신청서 검토 후 재판관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지난해 131건이었다.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처리된 사건 수는 51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BC인권재판소에 들어온 고소장 중, 위반 법조항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사례가 고용 관련 차별(58%)이며, 이어 서비스 관련 차별(19%)다. 또한 고소사유로 보면 장애 차별(36%)이 가장 많고 이어 인종·국적·외모차별(28%), 성차별(13%)순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참고: bchrt.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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