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구직이 이민의 관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10-21 16:10

캐나다 이민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행 앞두고 강조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캐나다 이민장관은 기술력있는 이민자를 모으겠다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지난 15일 이민·인력 관련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기술력 있는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아 일하는데, 빠르고 더 효과적인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새 시행 방식은 기존의 네 가지 이민제도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숙련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 ▲주정부추천이민(PNP)의 일정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익스프레스엔트리는 캐나다 업체가 인력이 필요할 때 이를 연방정부에 등록하면, 연방정부는 이민 신청자 중 업체 수요에 맞는 이민자 신상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해당 업체가 이민자에 대해 고용 오퍼를 주게 되면, 해당 이민자의 이민 수속을 신속하게,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민 신청자 측면에서 보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캐나다로 이민하려면, ▲자신의 기술력 ▲경력 ▲언어능력 ▲교육 ▲기타 신상 자료를 이민부의 온라인 입력시스템에 넣어야 한다. 정부는 이때 신청자가 기존의 이민제도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한 차례 거르게 된다.

일단 이민 자격에 부합하면 인력 풀(pool)에, '경제적 성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등급(rank)이 매겨져 등록된다. 등급이 높은 사람이면서 고용 오퍼를 받았거나, 주정부 추전을 받은 사람은 초청 형태(invitation)로 우선적으로 60일 이내 FSWP나 FSTP, CEC 또는 일부 PNP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60일 이내로 서류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 영주권 수속이 대부분 이뤄진다.

고용 오퍼를 받지 못했거나, 주정부 추천이 없는 경우라면, 신상이 자동으로 캐나다 정부의 잡 뱅크에 등록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고용주가 연결돼 고용 의사를 밝혀야 이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고용주가 없다면, 계속 대기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후 다시 처음부터 신상 입력 단계를 밟아야 한다.

결국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시행되면 캐나다 국내 취업 여부가 이민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단 캐나다에서 고용된 후 이민수속을 밟는 선(先)이주 후(後)이민 시나리오가 대부분 이민자의 이민 형태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 업계는 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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