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 `철퇴`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09-25 11:10

최고 10만달러 벌금·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영구 제한 등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TFWP) 남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고용·사회발전부 장관은 관련 처벌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4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 500달러~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정도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및 취업비자 박탈,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영구 금지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의 이름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의사록에 기록된 처벌 규정 강화 프레임워크 >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을 2년동안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현행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의사록에는 벌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사업장 규모, 위반 정도와 과거 위반 사례 등을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안건 상정은 정부가 지난 6월 외국인 임시근로자 제도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LMIA 신청 비용을 275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고, 저임금과 고임금 근로자로 분류해 이들의 임금과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안건에 대해 개인과 기관의 의견을 오는 10월 16일까지 수렴한 뒤 시행으로 옮긴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제도 규정 개정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령으로 시행될 수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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