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쟁국 온라인, 소셜미디어 쇼핑 시 주의 당부
캐나다 달러인줄 알고 결제했다가 알고 보니 미화 결제여서 당황한 사례가 캐나다인 사이에 늘고 있다. 주로 소셜미디어상에 광고· 상품 판매 중에는 캐나다인과 미국인을 가리지 않고 미화 단위로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코퀴틀람 거주 한인 A씨는 지난 6월 미국의 한 호텔 1일 숙박권을 90달러에 구매했다. A씨는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결제해 캐나다 달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제액은 미화 90달러로 신용카드 전표에는 당일 환율과 카드사가 부과하는 2.5% 외환 결제 수수료가 붙어서 캐나다화로 124달러 가량이 나왔다.
업체가 취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한, 현재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캐나다 시장감독 기관인 연방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13일 “가격표에 캐나다 달러를 뜻하는 CAD 또는 Can$나, C$ 표시가 없다면 캐나다달러가 아닐 수 있다”며 “가구·이용권·의류·보석·온라인게임·여행 패키지를 사기 전에 단순히 달러마크($)만 봤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쟁국은 온라인 구매 전에 ‘.ca’로 끝나는 캐나다 도메인 여부와 결제 통화 확인도 권했다.
<▲미화로 결제 주의해야…캐나다 연방경쟁국 포스터. 제공=Competition Bureau >
코퀴틀람 거주 한인 A씨는 지난 6월 미국의 한 호텔 1일 숙박권을 90달러에 구매했다. A씨는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결제해 캐나다 달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제액은 미화 90달러로 신용카드 전표에는 당일 환율과 카드사가 부과하는 2.5% 외환 결제 수수료가 붙어서 캐나다화로 124달러 가량이 나왔다.
업체가 취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한, 현재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캐나다 시장감독 기관인 연방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13일 “가격표에 캐나다 달러를 뜻하는 CAD 또는 Can$나, C$ 표시가 없다면 캐나다달러가 아닐 수 있다”며 “가구·이용권·의류·보석·온라인게임·여행 패키지를 사기 전에 단순히 달러마크($)만 봤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쟁국은 온라인 구매 전에 ‘.ca’로 끝나는 캐나다 도메인 여부와 결제 통화 확인도 권했다.
<▲미화로 결제 주의해야…캐나다 연방경쟁국 포스터. 제공=Competition Bur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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