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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벌금 575달러도, 화재 상황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7-12 15:32

차 창 밖으로 담배꽁초 던진 흡연자 처벌
BC주가 지난 7일부터 산불로 주(州)비상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애보츠포드 경찰은 11일 순찰 중인 경관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운전자를 적발해 575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진화 비용이나 누군가 화재로 주택·생명·재산을 잃게되는 상황에 비하면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앞으로도 부주의한 행동에 계속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누군가 차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전화 *5555나 1-800-663-5555로 신고하라고 권장했다. 애보츠포드에서 상황 발생시에는 경찰에 222973번으로 문자 신고도 할 수 있다.

만약 담배꽁초로 화재를 일으켰다면 벌금은 최소 5000달러, 최대 100만달러에 추가로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추가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한편 메트로밴쿠버 시내 공원에서는 흡연금지다. 이미 2012년 1월 1일부터 메트로밴쿠버 지역청 조례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본 벌금은 75달러다. 코퀴틀람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조례로 벌금을 올려 5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담배꽁초 던지면 신고”… 애보츠포드 경찰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이를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사진=Abbotsford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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