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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잘못된 인종차별법 모두 폐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09 14:16

BC주의회에 상징적 법안 발의돼
대부분 차별법 82년에 효력 상실

BC주의회에 7일 주정부 발의로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BC주법령 중 차별요소가 있는 법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차별조항 폐지법안은 2014년부터 준비한 결과다. 당시 주정부는 중국계 캐나다인에 대한 BC주정부의 역사적 잘못을 조사하는 외부인사 위원회를 구성해 차별 법령 내용을 조사했다. 이 위원회에는 중국계가 다수 참여했다.

위원들은 BC주가 캐나다 연방에 가입한 1871년부터 작성된 법령 2000건을 검토했다. 대부분 차별 법령은 1982년 인종과 출생지를 바탕으로 차별을 금한 캐나다 헌법 발효와 함께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번 법안은 남은 잔재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테레사 와트(Wat) BC주 국제무역장관은 “검토 중 발견된 법안은 BC주 역사 중 어두운 날을 반영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치유 과정 일부이며 중국계 캐나다인과 다른 민족이 BC주를 사회·경제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상당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나오미 야마모토(Yamamoto) BC주 비상준비 정무장관도 2차대전 당시 일본계 캐나다인 강제수용 역사와 사과를 언급하며 “BC주 역사 속에 부끄러운 시기에 발효했던 차별법 제거에 동료와 함께 참여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사문화된 인종차별 규정 폐지를 발표하는 테레사 와트 BC주 장관. 사진=BC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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