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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차세대를 군대 회피자 만드는 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4

개정 국적법 5월 시행…동포사회 ‘취업까지 불이익’ 비난 목소리
개정 국적법은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지난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은 원정출산 등을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1998년)을 삭제했다. 

그에 더해 지난 9월 재개정된 ‘김성찬법’은 재외동포들의 병역기피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고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 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며 재외동포비자(F4)발급 제한 카드까지 꺼냈다.

이는 결국 해외인재가 모국과 거주국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부(CIA)를 비롯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다. 이는 캐나다 군이나 정보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 미주 지역의 한인 재외동포단체들은 “개정된 국적법은 불합리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3세 남성에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웠다.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 차세대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군대 회피자로 만드는 꼴이다”며 “한국 정부가 말로만 동포의 현지화, 해외 한인 인재 육성을 외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 국적법은 1998년 6월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에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한국은 속인주의(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를 적용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캐나다에서 혼인하면 3개월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1개월 안에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는 없다. 한국 정부도 90일 미만 단기방문(무비자)인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나 3세가 재외동포비자(F4), 취업비자, 연수비자 등을 신청할 때는 부모와 조부모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여부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발견통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의 정보기관 또는 공직 취업 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거나, 지금까지 무리 없이 발급이 가능했던 한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결국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서 ‘말 그대로’ 완벽한 재외국민으로 살든지, 한국인으로 살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이번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월1일부터는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의 혼인신고, 자녀출생 신고는 필요하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훗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국적이탈이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려울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관에 부모와 반드시 당사자가 함께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훗날 본인의 의지로 병역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2,3세가 있을 수 있다.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를 부모의 판단에 결정짓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고서 2부, 신고사유서 2부,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 1부,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모 기본증명서 각 2부, 캐나다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다.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이나 여권 영주권 원본과 사본 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반송봉투 1매 등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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