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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09 15:07

신청 기간 놓치면 만 37세까지 할 수 없어 이탈 못하면 한국에 90일만 체류 가능 등 불이익 당해
캐나다 등 해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마쳐야 개정법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6개월 기간을 지나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5월1일 전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한인의 경우 40세 이전(만37세)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F-4)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이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의 혜택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1일 이후 한국국적 상실 또는 이탈하는 경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국은 1998년 이후 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는 일정 기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기간을 놓치는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지난해 개정안 통과 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1.5세나2세들이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김성찬 국회의원은 재외동포들의 병역기피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고 비슷한 연령대의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자로 상당수 1.5세나 2세 한인들이 발급받고 있었다.  

한편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방문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한국 정부도 90일 미만의 단기방문인 한인 시민권자의 국적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인여성의 경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내린다.

이와 관련 밴쿠버총영사관측은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국적이탈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며 3월31일 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기존 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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