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레이하우스 빌, 91채 불과한데 142건 사전분양계약 4중 매매 사례까지... 추가 피해자 63명 더 밝혀져
랭리의 한 콘도 개발업체가 2중, 심지어 3중-4중계약 등 불법적인 다중계약으로 12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C대법원은 지난 20일 랭리 지역의 사전판매 콘도 유닛을 3-4명 등에게 다중으로 판매, 1200만달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대법원은 소송 전력이 있는 밴쿠버 콘도 개발업자인 마크 존 챈들러에게 머레이빌하우스(Murrayville House)라고 불리는 랭리의 타운십 콘도 개발에 대해 법적 통제권을 갖도록 지난달 법원이 임명한 관재인인 바우라(Bowra)그룹에게 재무기록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바우라 그룹은 콘도 계약자들이 주장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증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다.
바우라그룹이 머레이빌 프로젝트를 맡은 이후 첫 달에, 총 92채의 콘도 분양 물량 중 총 149건의 사전매매 서류와 91건의 계약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룹에 따르면 이중 31채는 이중 계약, 12채는 3중 계약, 한 채는 4중 계약을 맺었으며, 추가 다중 계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바우라그룹 관계자는 20일 “전체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149채가 사전 판매되었는데 실제 분양물량은 단지 91채뿐이다. 일부 계약자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C 대법원 셸리 피츠패트릭 판사는 챈들러 변호인의 재판연기 신청을 기각했다. 셸리 판사는 “제출된 은행기록들이 머레이빌 프로젝트에 대한 피고의 재판에 결정적인 자료들이 아니므로 개발업체는
7일 이내에 추가 금융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챈들러의 변호인은 “금융기록들은 챈들러가 벌인 일들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편취한 돈과 관련해서 뜻밖의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피츠패트릭 판사는 “금융기록들은 그의 재판과 매우 관련이 많다. 만약 편취한 돈들이 챈들러의 금융계좌로 들어갔다면, 더욱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챈들러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들을 통해 제기된 의견제시요구는 기각되었다.
챈들러의 회사와 그의 변호인단은 관재인에게 총 86채의 사전판매 계약 서류와 관련된 보증금 140만달러를 제공했으며 이 돈은 챈들러 회사의 변호인의 신탁계좌에서 관재인 변호인의 신탁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관재인은 챈들러의 회사에 지불된 1220만달러와 함께 63명의 추가 분양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결국 1220만달러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날 법정의 주요 논쟁거리였다.
이로 인해 관재인은 회사에 입금된 보증금 및 중도금 내역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자금이 은행계좌에 묶여 있는지, 또는 자금이 은행계좌에 있기나 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관재인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챈들러는 다중 계약을 통해 콘도 분양가인 2900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 6200만달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챈들러의 이번 머레이빌 하우스 분양 사기는 그의 첫 이중계약 사기 행각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챈들러는 몇 몇 밴쿠버지역 콘도 개발과 관련해 일하면서 다중 계약 협의로 BC부동산감독원으로부터 판매중단명령을 받았었던 전력이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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