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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취득세 ‘허점 투성이’ 논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13 16:35

 ‘rent-to-own' 프로그램 세금납부 회피 논란으로 촉발  명의 도용-파트너십-신탁회사 설립 등 다양한 사례들 

 '임대 후 소유(rent to own)' 프로그램의 5년간 취득세회피(avoid)’ 광고로 촉발된 BC주의 외국인 주택 취득세를 내지 않을 다양한 방법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재판사례 및 광고는 잠재적인 부동산 매입자와 부동산업자들이 15%의 취득세를 회피할 몇 가지 방법들을 보여준다.

BC주는 지난해 8월 뜨겁게 달아오르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15%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6개월 정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등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올 들어 4월 이후 다시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효과가 반감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 주택 취득세 회피방법은 BC주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 자녀의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사업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취득세 시행 당시 현재 신민당 정부의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이런 방법을 이용한 취득세 회피를 막기는 아주 어렵다. 단지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세제라고 꼬집었었다.

그러나 에비 장관은 취득세 규정을 강화하거나 세금 대상을 확대하거나 잠재적으로 이 세제를 취소할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주택장관은 재무장관에게 이번 주 취득세와 관련해 전화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재무장관은취득세 규정 개정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취득세는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전 외국인은 밴쿠버지역에서 전체 주택매매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취득세 도입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비율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 정도로 반등했으며, 특히 리치몬드에서는 8~12%를 차지했다.

변호사들은누가 재산 소유권을 가졌는지, 또는 누가 실제로 소유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회피방법으로 중국어 온라인 광고는 BC주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잠재적인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 BC주에 등록된 법적 파트너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광고는 외국인 주택 구입자는 파트너십 명의로 재산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내야 할 어떠한 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를 임대하거나 이후 되팔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통한 주택 구입 시에 구매자는 구입가의 3%의 수수료와 연간 1천달러의 파트너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5월 크렉리스트(Craigslist)에는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외국인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완전하게 합법적이라는 광고가 올라왔었다. 그러나 지금 이 광고는 삭제된 상태다.

변호사들은파트너십을 통한 주택 취득은 누가 재산의 실제 소유주인지를 감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태의 취득세 회피방법으로 ‘rent to own' 프로그램과 같이 먼저 임대 후 일정 시간 동안 취득세 지불을 유예한 다음 그 기간 동안 이를 되파는 판매시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rent to own' 프로그램 시행사는 5%의 다운페이먼트 지불 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다 5년 후 캐나다 거주자가 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를 되팔면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BC주 재무부측은 ‘rent-t-own'프로그램은 세금을 회피할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는 또 다른 몇 가지 잠재적 취득세 회피 방법을 알려준다. 한 방법은 주택 구입 후 프리세일(presale) 주택을 재양도하는 것이다. 프리세일홈은 외국인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탁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궁극적인 수혜자가 외국인인 주택은 세금 부과 대상이며, 신탁회사 설립은 이를 회피할 합법적 방법은 아니다외국인 취득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을 구매하는 중간 실체가 아니라 궁극적인 수혜자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취득세 회피 광고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광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세금 회피가 적발될 때는 법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와 함께 20만달러의, 개인에 대해서는 1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고 2년형이 부과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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