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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먼드, 단독주택 등 30일 이내 '단기 임대' 금지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13 14:14

시의회 표결서 '반대 없이 통과'..
콘도·타운하우스 등에 엄격 적용키로..
 
앞으로 리치먼드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30일 이내 단기 임대하는 사업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단기 임대에 대해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리치먼드시와 시의회가 최근 '단기 임대 전면 금지'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13일 리치먼드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주거시설의 단기 임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전원이 ‘전면 금지’ 방안에 찬성해 앞으로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관할구역 내 1500여곳의 주거시설이 단기 임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 주거시설과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된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30일 이내 단기 임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불법 여부를 적발해나갈 방침이다.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30일 이내 단기 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난, 소음 발생 등의 문제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시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리치먼드시 관계자도 "단기 임대를 통해 단독주택 등을 호텔로 사용할 경우 인근지역 전체 거주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기 임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직원 3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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