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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외국인, 앞으로 10년마다 한국영주증 갱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3-01 13:24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막기 위한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시행 지난 28일 출입 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에서 영주자격(F-5 비자)을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주증이 있더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수사 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주권 갱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취득 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10년 경과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를 막을 수 있는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이번에 함께 도입된다.

긴급 출국정지는 일반적인 출국정지와는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 그동안은 본인 및 신원보증인 청구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보호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본인 이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일시해제가 가능해 졌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F-5 비자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의 영주권과 달리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외국인의 소재 파악 등을 할 수 있어 앞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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