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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무허가 이민컨설턴트 유죄인정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23 13:59

CBSA 박성용씨 재판 놓고 “앞으로 계속 조사”
무허가 이민컨설턴트로 활동해온 한인이 최근 재판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23일 발표했다.

CBSA는 "데이비드 박(David Park)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박성용(Seong Yong Park)이 5월 9일 이민법 위반 3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며 “에드먼튼 거주자인 박씨는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외국 국적자 20명을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TFWP)를 이용해 캐나다로 오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이민 희망자로부터, 고용을 대가로 거짓말 또는 오도할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CBSA는 박씨가 영업 목적으로 업체가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받을 수 있게 불법 지원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LMIA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연방정부 산하 관리 부처인 고용·사회개발부(ESDC)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다. 박씨 선고 공판은 24일 예정이다.

킴 R. 스코빌(Scoville) CBSA 프레이리 지역국장은 “우리는 이민 사기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민제도를 악용해 법을 어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 전면 조사와 기소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캐나다 연방감사원이 TFWP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감독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박씨 같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규정 위반 고용주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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