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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자신의 모기지 갚는데 유용한 개발업자, 결국…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19 15:59

“투자금 토해내고 벌금까지 물게 돼”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사용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기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BC주내 금융 감독 기구인 ‘BC증권감독위원회’(BCSC)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 ‘혼비레지던시스’(Hornby Residences)의 이사였던 브랜든 제임스 쇼우(Schouw)씨는 지난 2009년 한 개인으로부터 1백만달러를 투자 받았다. 이 돈은 ‘혼비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해 쓰여질 목적으로, 혼비레지던시스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하지만 쇼우 이사는 이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으며, 이 후 약 7만5000달러를 본인 명의의 모기지를 상환하는데 유용했다. 당초 투자자에게 약속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CSC는 해당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 같은 행위를 사기로 규정했다. 동 기관은 18일자 보고서를 통해 “쇼우씨에게 투자금 반환 명령과 함께 벌금으로 12만5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쇼우씨는 BC주내에서 증권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개발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혼비레지던시스사는 현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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