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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근로자에서 영주권자로 갈아타기, 이제는 대세?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2-21 14:17

“재택 간병인 영주권 취득 비율 가장 높아”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뒤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선(先)정착, 후(後)이민’ 경향이 예전에 비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21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시기별로 해당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약 29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9%인 2만6000명이 근로허가증 최초 취득 후 5년 안에 영주권을 받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약 53만명으로 불어났고 이 중 11만2000명, 21%가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총 12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캐나다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비율은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동 기간 재택 간병인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으로 캐나다로 들어온 근로자가 영주권자가 된 비율은 5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계절적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gram)과 ‘교환 근무 카테고리’(Reciprocal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비율은 각각 2%와 9%에 불과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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