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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환자의 눈물을 본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할 때는 자신의 질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환자분을 위로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원을 하고 나선 수 년이 지난 몇 달 전 처음으로 환자의 눈물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일주 전만해도 기미치료 효과가 좋아서 매우 기뻐하셨는데, 주말에 등산을...
최문상 원장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참사 때문에 일본 경제는 당분간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간 시설과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불가피한...
이정운 변호사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수 없지만, 유독 간과 쓸게는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담력”이라든가,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등의 표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간담은 어려운 일을 당할때 더욱 강해야 하는 장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든다.  노나라에 왕태라고 하는 덕망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대의...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
안녕하세요,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어깨통증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와 ‘회복지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체부위는 목 선이 끝나는 부분에서 어깨 관절에 이르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목과 팔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위라고...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써서 좁은 소견과 부족한 식견을 꼬집는다.  인터넷을 통해서 막대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꼭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밀물같이 몰려 오는 많은 정보들로 때문에 보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
1996년 펩시콜라를 만드는 PepsiCo사(社) (이하 펩시사)는 Pepsi Stuff라는 마케팅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펩시콜라를 구매하는 고객은 펩시포인트라는 적립포인트를 모아서 펩시사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물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1995~1996년 사이 펩시사는 Pepsi Stuff를 알리기 위해 북미 전역에 대대적인 TV 광고를...
이정운 변호사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은 비만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뉴스가 영국과 미국 연구진의 공동 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전체 성인 남자의 9.8%, 전체 성인 여자의 13.8%가 비만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980년 성인 남자 중 4.8%, 성인 여자 중 7.9%가 비만 상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김대유 원장
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감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생각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891년 11월 13일 영국의 몇몇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가 실렸습니다. Carbolic Smoke Ball이라는 독감 예방 또는 치료용 목적의 도구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Carbolic...
이정운 변호사
BC주 주거용 부동산 이 1월말 기준으로 볼때 작년 동시 대비 11%가 넘는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한해동안 부진했던 거래량을 생각하면 가격상승은 의외의 결과다. 부진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달리 암암리에 상승을 했던 것이다. 지난 1월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속도는 갑자기...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
길고 풍부한 눈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양인보다 대체로 속눈썹이 짧고 숱이 적은  한국 여성의 경우,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따라서 다양한 마스카라 뿐만 아니라 속눈썹 연장술과 같은 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속눈썹을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최문상 원장
단지의 이름 까지 바꿔가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잔여분을 처분하는 사업에 말들이 많다. 대폭 내린 가격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워낙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 보았자 구매자들에게는 매력이 없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펄스크릭건너 예일타운 지역과 비교하여 비싸야할 이유가 없다고...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
캐나다는 각주마다 Employment Standard Act라는 근로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B.C. 주의 고용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급료 기준과 고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주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전에 해고 통지를 하거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이정운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원장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독감이 기승을 부려 고생을 하신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이가 셋이다보니 1월부터 2월까지 아이들 독감으로 고생하는걸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간듯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송호선 원장
얼마 전 밴쿠버 한인 사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온 대학생 2명이 노스 밴쿠버에서 강도를 만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도는 3명이었고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들은 칼을 꺼내 들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요구했으며 학생들은 없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이정운 변호사
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credit학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Full time 또는...
지건주 회계사
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입양비용공제 (Adoption expenses)18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들어간 Eligible...
지건주 회계사
지난 주에 이어 소득신고시 공제 가능한 Non-refundable Federal tax credit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공제 금액 총액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금을 줄여주게 되며, 만약 공제 금액이 남더라도 이것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공제 (CPP contribution through employment)최고 $2,163.15까지...
지건주 회계사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s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처럼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말합니다. 단 이것은 Non-refundable이므로 세액 공제 금액이 소득에 의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고해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2010년 중 새로 이민 오신 분은  오신 날짜부터의 연중...
지건주 회계사
개인 소득 보고시 캐나다 세법은 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득은 Total Income에 포함 되며 Total Income에서 Deductible amounts를 빼고 나면 Net Income 이 되고 추가로 Deduction을 하고 나면 Taxable...
지건주 회계사
캐나다의 소득세는 Federal tax rates과 Provincial tax rates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2010년 총 소득에서 RRSP같은 deduction을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이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에 Federal taxes와 Provincial taxes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시다 시피 소득구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세율 20.06% 부터...
지건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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