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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아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7-01 10:01

황금률은 안전... 캐나다 주마다 기준달라 주의해야
아이 혼자 집에 머물 수 있는 나이는, BC주 대법원의 2015년 9월 15일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만 10세 이상이다. 만 9세 이하라면 반드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해당 판결은 9살 난 아들 A군을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혼자 집에 둔 B와 K라는 부모에게 내려졌다. 판례가 곧 법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판결은 뒤집히지 않는 한 BC주에서 법적 기준이 된다.

로버트 퍼네트(Punnett)판사는 "아동은 항상 어른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며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본보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 아이 혼자 집에 머물 수 있는 나이를 알아봤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캐나다 사회적 기준은 만 8세 이하는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이는 12세부터로 본다. 단 집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나이는 주마다 달라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은 아빠와 아들이 책을 읽는 모습. 사진= Flickr/ Kelly Sikkema >


아이 혼자 두면 정부가 양육권 박탈? …
한인 사회에는 아이 혼자 두면 정부가 양육권을 무조건 박탈한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현행 절차가 그렇게 우악스럽지만은 않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양육권 박탈로 오인하는 분리보호(child removal)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분리보호는 BC주 아동및 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사(공무원) 판단에 따라 아동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해 보호하는 조처를 말한다. 이는 영구적인 양육권 박탈은 아니고 행정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조처다. 아이 혼자 두었을 때뿐만 아니라 매질을 했을 때도 가정폭력 상황으로 보고 이런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분리보호가 이뤄지면  7일 이내에는 가정법원에서 현황심리(presentation hearing)를 통해 귀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체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가 제거 됐거나 공무원이 제시한 조건을 부모가 이행·약속하는 조건에서 아동은 귀가한다.

만약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의 귀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45일 이내에 보호 심리(protection hearing)로 넘어가게 된다. 보호 심리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보호자-주정부 간의 조정·합의가 이뤄진다. 보호 심리까지도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는 양육권에 관한 정식 재판까지 이뤄진다.


주마다 다른 규정 유의·인터넷 정보도 확인해봐야…
다만 BC주 판례와 시스템이 캐나다 전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만 8세 이하는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간주한다. 다른 아이를 맡아서 돌보기(baby sitting)가 가능한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본다.

단 자녀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것은 각 주정부나 주법원의 소관이어서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매니토바주와 뉴브런스윅주는 만 12세 미만은 혼자 집에 두어서는 안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만16세 미만은  ‘적절한 보호 없이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주내 지역에 따라 9세 이상부터 ‘나 홀로 집에(at Home alone)’ 같은 과정을 자녀가 이수한 조건으로 ‘짧은 시간 동안’은 집에 머무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프로그램 및 상세 규정은 시청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캐나다아동복지연구회(CCWRP)가 2014년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 퀘벡·PEI주 에서는 정부가 만 12세 미만은 집에 홀로 남겨두지 말라고 권고하나 법령에 따른 기준은 없다.

추가로 퀘벡주에서는 7세 이하는 차 안에 홀로 남겨둬선 안 된다는 법령은 있다. 연구회는 집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주마다 규칙도 다르고, 권고사항·법령 등 성격이 다른 데다가 일부 단체에서는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어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해보라”고 지적했다.


황금률은 자녀의 안전… 캐나다 사회의 기준은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안전을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를 본다. 문제가 생길 때는 적절한 응급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함께 있더라도 관리상의 부주의(supervisory neglect)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의 강도가 가장 높은 주는 매니토바주로 5만달러 이상의 벌금에 24개월 이상 금고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 규정이 따로 없는 앨버타주도 아동 유기(abandonment)나 고의적 부주의(unwillingness to supervise)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2만5000달러 이상 벌금에 12개월 이상 금고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다.

아동보호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집에 과정을 아이가 듣게 하고, 911 신고법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집 안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부상이나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에 주의하게 하는 평소 가정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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