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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EE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05 14:44

취업이 절반 이상, 캐나다 국내 경력·영어구사력도 비중 높아

익스프레스엔트리 1월 1일 시행으로 확 달라지는 이민길
 

Part1.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조가 1월 1일 바뀐다.

▶Part2. 캐나다 이민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EE


◇보수당 정부가 원하는 이민자는 누구?

EE시행은 집권 보수당이 꿈꾸는 종합적인 이민 인재상 정리·제시나 다름없다.  전술한대로 당장 일할 수 있는 이민자를 정부는 원한다. 일자리 오퍼나 주정부 추천을 받은 이민 신청자에게는 EE평가기준 1200점 만점에 그 절반인 600점을 준다.

나머지 600점 중 500점은 핵심인력자원부문(Core Human Capital factors)으로, 이는 미혼 기준 ▲영·불어 구사력(160점) ▲교육수준(150점) ▲나이(110점) ▲캐나다 근무경력(8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배점한 점수를 보면 캐나다 정부가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읽어볼 수 있다.

인력자원부문 만점자의 '스펙'은 다음과 같다. 미혼 남녀로 20~29세 나이에 박사학위 소지자다. 영어 읽기·듣기·쓰기·말하기는 원어민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거의 완벽(CLB 10단계·136점)하다. 불어 역시 막힘없이 읽고, 듣고, 쓰며 말할 수 있는 수준(CLB 9단계·24점)이다. 캐나다에서 지난 5년간 전일제로 근무경력을 갖추고 있다. 신청자는 또한 5년 내내 최소한 과장이나 실장 이상의 관리자급이다.

기혼자의 만점 스펙도 미혼과 비슷하다. 단 기혼자의 스펙만으로는 만점이 460점이고, 신청자의 배우자에게 만점 40점이 따로 배정돼 있어, 부부의 스펙이 모두 좋아야 미혼 신청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만점 배우자'는 석사 이상 학위(10점)에 영어 읽기·듣기·쓰기·말하기가 막힘없는 수준(CLB 9단계·20점)에 캐나다 국내에서 전일제로 5년 근무 경력(10점)이 있다.

캐나다 출생자 중에서도 이런 완벽한 스펙을 찾기란 어렵다. 젊어서 박사학위를 단숨에 받은 천재로, 회사에서 당장 과장이나 부장급을 받은 사례가 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점은 이상적인 기준일 뿐이다. 이민 신청자라면 평가 기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젊은 나이와 언어구사력,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은 캐나다 현지 직업 경력을 많이 강조됐다.

보수당 정부의 다른 정책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기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연방정부의 성인대상 칼리지 영어교육 예산지원은 내년 4월 1일부로 폐지된다. 이후부터는 자비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전처럼 영어가 조금 부족하고, 구직능력이 높지 않은 이민자더라도 사회적 지원을 통해 캐나다에 적응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던 모습은 옛일이 될 전망이다. EE입안자는 60년대 남쪽 국경을 넘어와 친척의 소개를 받은 업체를 찾아갔던 젊은 미국인 이민자처럼,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날 캐나다 회사로 출근할 이민자를 바라고 있다.


<▲EE시행은 결국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일할 수 있는 언어·교육·경력을 갖춘 가급적 젊은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사진은 밴쿠버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Flickr/Dennis S Hurd >


◇ 아무 직업이나 경력 인정치 않아… 주 30시간 근무 필수


EE의 핵심인력자원부문 중 언어평가 기준을 부연하면, 캐나다의 언어평가시험인 CLB에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능력이 각각 9~12단계 든다는 것은 영어로 막힘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말·글로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말·글 속에 있는 전후 문맥과 핵심을 잘 읽고 듣는다는 의미다.

시험 주관단체인 CLB센터의 9~12단계 정의를 보면 "광범위한 상황과 문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화제 대부분에 대해, 그 화제에 친숙하거나 낯설거나 상관없이, 일반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복잡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묘사와 섬세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며 내용을 효과적이며 적합·정확하고 유창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요컨대 캐나다 등 영어권 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 수준이다. (참고: CLB센터 www.language.ca)

EE풀에서 경쟁력있는 점수를 받으려면 CLB 5~8단계 평가는 받아야 한다. "영어로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일상·사회적인 대화, 즉 회화가 가능하고 캐나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막힘없이 읽고·쓰고·듣고·말하며 업무를 보거나 수학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캐나다 근무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 입장에서 외국, 예컨대 한국에서 근무경력으로 득점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캐나다 경력이 있더라도 아무 직업 경력이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민을 전제로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을 쌓겠다면 직업 선택에 유념해야 한다.

캐나다 근무 경력은 반드시 전일제 또는 전일제에 해당하는 파트타임 근무여야 하는데, 주간 최소 30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또한 직업의 자격도 국가직업분류코드(NOC)에 0나 A 또는 B급에 속해야 한다.

여기서 0나, A, B는 모두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최소 기술(학력) 등급을 말한다. ▲0는 경력이 많아야 올라갈 수 있는 관리자(메니저)급 ▲A는 대졸 또는 대학교육 이수 ▲B는 칼리지졸 또는 도제과정 이수(자격증 취득)를 의미한다. 즉 나머지 고졸의 C급이나 무학력자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자리인 D급의 직업으로 일했을 때는, 캐나다 안에서 근무했더라도 경력 점수를 받을 수 없다. C급에 속하는 직업은 대형트럭운전사, 정육 전문가, 식당 웨이터·웨이트리스, D급은 청소부, 유전근로자, 과일 수확인부 등이다.

달리보면 C·D급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오퍼를 받지 못하는 한'외국인 근로자'로만 머물게 하겠다는 의중이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업·업주나 관료가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커진다.

직업 상세 목록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C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대민 행정 기관인 서비스캐나다에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다. (참고: NOC표 bit.ly/1yhKQnH)


◇ 나머지 100점은 일종의 보너스 점수

1600점 중 나머지 100점은 기술이전성부문(Skill transferability)에 배정됐다. 기술이전성은 일종의 보너스 점수처럼 작용한다. 앞서 핵심인력자원부문에서 평가된 부분을 두 가지 이상 결합해 재평가하고 점수를 준다.

▲교육수준+언어능력 ▲교육수준+캐나다 근무경력 ▲외국 근무경력+언어능력 ▲캐나다+외국 근무경력 ▲기술자격증+언어능력이 각 평가기준으로 만점은 각각 50점이나 최대 100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교육수준+언어능력에서 50점을 받으려면 학·석사 학위에 CLB 읽기·듣기·쓰기·말하기에서 각각 9단계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똑같이 학·석사 학위가 있더라도 CLB가 9단계 미만 7단계 이상이면 25점을 받는다. 외국 근무경력+언어능력으로 50점을 받으려면 예컨대 한국서 3년 이상 근무경력+CLB 전 평가항목에서 각 9단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도, CLB점수가 9단계 미만 7단계 이상이면 25점을 받게 된다.

한국 근무경력을 낼 때 유의할 점은 한국에서 직업도 캐나다의 국가직업분류코드(NOC)에 맞춰 번역해야 하며, 또한 NOC분류 상 0·A·B급에 속하고, 전일제(주 30시간 이상)로 근무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성부문을 통해 신청자 간에 점수 차를 추가로 내서, 변별력을 좀 더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Part1.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조가 1월 1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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