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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04 16:47

ICBC 전문 상해 변호사 홍소라씨



“변호사가 된 이유도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제일 보람된 일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홍소라 ICBC 전문 상해 변호사는 인터뷰 동안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며 안타까운 한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변호사가 된 계기, 어려운 한인들 돕기 위해’
지난 2000년, 부모님과 함께 이곳 밴쿠버에 이민을 오게 된 홍 변호사. 그녀는 학창시절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의사소통에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변호사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이 없어 주위에 계신 대부분 한인들이 의사소통이나 보상문제에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로 지내며 가장 큰 보람은 당연한 권리를 찾아 주는 일’
지난 6년간 ICBC 전문 변호사로 지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한인 여성 한 분의 얘기를 꺼냈다. 언어장벽과 문화적 두려움 때문에 클레임도 걸지 못했던 한인 여성의 사연을 접한 홍 변호사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임에도 자신이 끝까지 사건을 변호해 모든 보상금액과 치료금액을 받아낸 일을 떠올렸다. “그 여성분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눈물 흘리실 때 제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눈물이 잊히지 않고 항상 힘들 때면 그런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홍 변호사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언급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가 보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그 사건을 맡아 9만2천 달러라는 거액의 보상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사실 큰 보상금액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안타까운 마음에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상 금액이 커 특이한 케이스로 기억에 남는다던 그녀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 변호사로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ICBC 변화, 달라진 보상금과 지급방법
홍 변호사는 최근 BC정부가 ‘ICBC 보상금 제한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며 피해자가 사고 후 충분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을 계획 중인 보상금 제한법이 제정되면 ICBC가 다친 사람 부상의 ‘경미(minor injuries)’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경미하다고 판단될 시 보상의 최대 액수는 6500달러까지로 제한 됩니다. 현재 BC주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면 상해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사가 보상금액을 정해주며 판례상 몇만 달러에서 최대 몇십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상 정도가 경미 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민사 조사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에서 정부가 고용한 판정단으로부터 부상의 경미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이 법이 제정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ICBC의 판단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주정부는 현재 만성통증, 만성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모든 정신적 질환을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해법과 판례에는 결코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많은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새로 제정될 법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편, 홍 변호사는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이 불공정한 법이 제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비롯해 한인사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정될 ‘보상금 제한법’에 반대 의사에 동참하고 싶다면 http://roadbc.ca/petition 에 가서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http://roadbc.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ICBC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교통사고 후 유의점
홍 변호사는 사고 후 ICBC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 부분에서 매우 꼼꼼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보상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잘 이행해야 나중에 보상받을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ICBC 사정사가 합의서에 싸인을 요구할 경우 서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CBC 사정사가 더이상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가지고 싸인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류 내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엔 변호사 혹은 통역사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ICBC 사정사와 합의가 된 후에는 클레임을 통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꼭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그녀는 사고 났을 때 보험설계사 혹은 아는 지인에게 먼저 전화하는 분이 많다며 영어가 능숙할지라도 당황하게 돼 상황설명이 잘못 전달되는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경우 ICBC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지 모르는 일
홍 변호사는 사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한인들 핸드폰 속 전화번호에 보험설계사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상해 전문 변호사 전화번호도 저장해두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자신이 아니더라도 상해 또는 ICBC 변호사를 알고 있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 도움을 먼저 받고 수임료와 고용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홍 변호사는 사실 상대방의 100% 과실이라면 더욱 변호사 고용이 도움 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현재 홍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 그룹엔 한국인 전문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자신과 연락이 당장 안 되더라도 차후 꼭 다시 연락 드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사무실로 미팅을 요청하면 달려가 도움 드리겠다고 전했다.

토론토 차량 돌진 사건 마음이 너무 아파
최근 토론토에서 벌어진 차량돌진 사고로 한인들이 목숨을 잃고 다친 사건을 언급하던 홍 변호사는 “마음 같아서는 한걸음에 달려가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가 달라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져 선뜻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선 무조건 나서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BC주 상해법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희생된 고인보다 중상을 입은 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BC주는 중상자가 앞으로 생활하는 어려움에 대한 보상 금액이 더 크게 잡혀 있는 점을 전했다.

한인 2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꿈에 도전하는 한인들이나 혹은 한인 2세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그녀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높은 장벽에 지레 겁먹지 말고 도전에 익숙해야 한다고 말하는 홍 변호사는 “영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인 2세 친구들이 더 많은 전문직에 도전하고 종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변호사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로스쿨에 진학 후 너무 어려운 과목 대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영어가 부족한 시니어들에게 병원이나 법원, 행정처 방문 시 통역서비스를 해준다면 자신에게도,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 변호사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업무에 지장을 줄까 숨기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제는 한인분들이 서로 도와 캐나다 내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혹은 겁나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많아진 한국 변호사들과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왠지 뿌듯하다고 말한 홍 변호사는 그중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한인 커뮤니티를 돕고 싶고 앞으로 어린 한인 세대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클레어 홍(한국명 홍소라) 변호사는 '스티븐스엔 홀맨(Stephens & Holman)’법률 그룹 소속 상해 전문 변호사로 현재 Suit 500, Airport Square 1200 West 73rd Avenue, 밴쿠버에서 근무 중이며 전화번호 604-639-9931(직통 번호), 이메일 claireh@sandhlawyers.com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다. 현재 홍 변호사 소속 법률 그룹에는 한국인 전문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약속을 정하면 코퀴틀람, 버나비, 써리 등 각 지역에 있는 로펌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질 수 있다.




<▲한인들을 돕는 일이 가장 보람되다고 말하는 홍소라 변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전했다.(사진=홍소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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