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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6-18 16:18

Q :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A : 많은 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십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영향을 받으시겠지요. 일반적으로 사업에는 세가지의 Business structures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Partnership (파트너십), Corporation(법인) 입니다. 각 형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양식(T2125)를 사용하여 보고 합니다. 장점은 일단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등록절차도 간단합니다. 보통 One Stop Business Registry (www.bcbusdinessregistry.ca) 통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Canada Business Corp Act 나 주정부의 Regulation 을 따라야 할 절차가 많은데, Sole Proprietorship은 그런 면에서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이 본인의 수입이 되고 반대로 결손은 본인의 결손이 되겠죠. 물론 이익이 나는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의 가장 불리한 점은 unlimited liabi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owner가 개인적으로 모든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owner가 혼자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Partnership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체에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각각의 파트너의 개인소득보고 시 각 파트너의 비율에 따라 보고합니다. Partnership agreement를 만드실때 ownership%에 대해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트너십의 수입 또는 결손을 각 파트너가 보고 합니다. 처음 설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Agreement를 작성해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명의 파트너가 같이 투자하니 초기 또는 추가 투자금도 부담이 적어질 수 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역시 Sole Proprietorship 처럼 각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사업체의 모든 부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시 처음 파트너십을 설립할 때 General partner 와 Limited partner관련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Agreement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하나의 법적 독립체로서  법인에 대해서 따로 법인 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주주분들은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또는 다른 Benefits을 각 주주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자체 법인세 보고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법인의 장점 중의 하나는 Limited liability입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부채는 각 주주분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세금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설립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또 Legal fee와 Accounting fee도 더 들어가겠죠.  그 외에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의 경우 결손금을 과거 3년 그리고 미래수익에 대해 개인소득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결손금은 개인소득에 사용할수 없다는 겁니다. 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거 3년 그리고 미래수익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을 이연시키고 각 주주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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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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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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