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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6-13 17:03

신규 사업을 계획하면서 비즈니스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꼭 사업자 번호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매출이 전 분기 또는 지난 1년동안 3만불이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급여 어카운트를 국세청에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분의 금액을 더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해서 수출/수입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사업체는 자동적으로 비즈니스 번호를 법인 설립하면서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매출이 3만불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에 들어가는 GST Input tax credit을 청구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처에서 비즈니스 번호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므로 등록을 하는 경우 입니다.
GST Input Tax Credit은 사업상 지출한 비용에 지불된 GST 낸 것을 말합니다. 일단 비즈니스 등록을 하고 나면 분기별 또는 연별로 GST신고를 해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도 GST를 걷어야 합니다. 처음 CRA에 BUSINESS NUMBER를 등록할 때 부가세 신고를 연단위로 할 지 분기별로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매출이 3만불 이하인 사업이 비즈니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GST/HST를 걷으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등록일로 부터 GST/HST를 걷고 보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상 연매출이 3만불 이하일 것이라고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작했으나 연중 3만불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난 12개월동안 매출이 3만불이 넘는 시점이 비즈니스 등록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부터 GST를 걷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GST/HST input tax credit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29일 안에 비즈니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웹싸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www.cra-arc.gc.ca에서 Business online registration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 (1-800-959-5525)에 전화를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하기 전에 RC1을 다운받아서 필요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화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RC1 Request for a Business Number를  메일/팩스를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등록하고 CRA에서 절차가 끝나면 확인 메일과 함께 Business Name, Number, Any opened accounts가 보내집니다. 꼼꼼히 확인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CRA에 연락하셔서 수정해야합니다.. BC BUSINESS REGISTRY를 이용하여 한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인보이스, 계약서, 영수증 등 에 GST/HST Rate 및 금액, 거래금액, 총금액과 사업자 이름, 주소, 비즈니스 번호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바탕으로 GST/HST Input tax credit을 클레임하게 됩니다.  등록 후 사업자는 경비에 대해 지급한 또는 지급될 금액에 포함된 GST/HST 금액을 분기별 또는 매년 GST/HST 신고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GST/HST 금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Input tax credit을 제때에 포함 시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 클레임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4년안에 GST 신고 시 포함시키면 됩니다. 간혹 장비를 구입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항상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CRA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이유와 관련 영수증 그리고 장부정리한 내용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하시면 은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를 사업상의 현금흐름과 같이 사용할 경우 나중에 장부정리, 비용추적, 매출 추적등의 필요가 있을때 또는 국세청의 증빙자료 요청시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좌를 통해서 매출과 매입등의 현금흐름을 개인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므로써 귀하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지건주 회계사를 검색하시면 세금 관련 유익한 동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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