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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집을 팔 경우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5-18 12:59

이번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 즉 비거주자가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매각관련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주지 혜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거주자인지를 증명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NR-74-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양식을 통해서 거주자 판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유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캐나다에서 집을 본인 명의로 사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 판정은 꼭 미리 신청하셔야 하며 거주자 판정을 받은 후 매각을 진행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SIN 번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국세청에 Individual Tax Number를 T1261 Application for a Canada Revenue Agency Individual Tax Number for Non-residents 양식을 통해  요청하여 받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주자라는 판정을 받고 나면 캐나다의 주거주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만약 집을 살 때 부부가 50:50의 공동 명의로 구입했고 동시에 남편분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의 50퍼센트 지분은 비거주자것이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거주자 판정을 받았다면 거주자 것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 처분관련 다음과 같은 일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매각 30일전 또는 매각 10일안에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서  납세증명원 즉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증명원 요청양식 (T2062 Request by a Non-resident of Canada for a Certificate of Compliance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Taxable Canadian Property)을 공인회계사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내고 양도차익의 25%의 금액을  캐나다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고 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납세 증명원을 발행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차익이란 판매금액과 처음 사신 금액만을 말하며 부동산비용, 법률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총 판매금액의 25%를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는 기간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므로 미리 준비헤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매각 절차가 끝난 해의 다음년도에 해당 비거주자는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에 양도소득 보고를 통해서 미리 원천납부하신 25%의 금액과 실제 양도소득 계산에 따른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25%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는 부대비용을 차감하지 않았으나 실제 세금신고시에는 관련 부대비용들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말하는 과세대상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를 말합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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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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